-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구분 | 원천징수대상 소득 |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 |
납세의무자 | 소득자 | 소득자 | |
세금 납부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
세급 납부 절차 | 세액계산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신고서 제출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
납부시기 |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 신고 시기에 납부 (일시 납부) |
- 이자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사례>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법정기한 | 제출대상 서류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 종류 | 제출기한 | 제출대상 서류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1/4분기 : 4월 10일 2/4분기 : 7월 10일 3/4분기 : 10월 10일 4/4분기 : 다음연도 1월 10일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