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1. 원천징수 제도

  • 1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구분원천징수대상 소득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납세의무자소득자소득자
세금 납부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자
세급
납부
절차
세액계산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자
신고서 제출소득을 지급하는 자소득자
납부시기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신고 시기에 납부
(일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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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의무자

  • 1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사례>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대상 소득납부 세목
소득세법거주자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내국법인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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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 납부 기한

  • 1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납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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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연말정산
법정기한제출대상 서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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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제출기한제출대상 서류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1/4분기 : 4월 10일
2/4분기 : 7월 10일
3/4분기 : 10월 10일
4/4분기 : 다음연도 1월 10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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