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삭제 <2019.2.12>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O | O | O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O | X | X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O | X | X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O | X | X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구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12월 결산법인 | 3월31일 |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3월 결산법인 | 6월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