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법인세란?

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1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2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삭제 <2019.2.12>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나)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1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1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 1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청산소득
내국법인영리법인국내·외 모든 소득OOO
비영리법인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OXX
외국법인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OXX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OXX
국가·지방자치단체납세의무 없음
확대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2.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1<2020년 법인세 신고시>
구분법정신고기한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3월31일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6월30일
6월 결산법인9월30일
9월 결산법인12월 31일
확대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