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메입새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